계약이 끝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어요. 거절하면 실업급여는요?
계약서의 종료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회사의 갱신 의사, 새 근로조건, 내가 거절한 이유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먼저 읽는 핵심
- 회사가 갱신하지 않아 종료된 경우와 내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를 구분해요.
- 임금·근무지 등 조건이 달라졌다면 기존 계약과 새 제안을 비교해요.
- 기간만료·해고·갱신기대권과 실업급여는 각각의 판단 절차가 있어요.
계약만료와 갱신 거절
정해진 기간이 끝난 것과 계속 일할 수 있었지만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이직 경위가 달라요. 계약만료라는 명칭보다 실제 제안과 의사를 확인합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1년 계약의 마지막 날까지 일하면 항상 계약만료 실업급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회사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다른 일을 하려고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이직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갱신 의사가 없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종료 안내가 도움이 됩니다.
재계약 제안에 임금 삭감이나 먼 지역 전근이 포함된 경우에는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변경된 조건이 어떤 수준인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단순한 불만과 법령상 인정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새 계약서 초안과 기존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판단을 가르는 조건
- 누구의 의사인가요
- 갱신을 원한 쪽과 거절한 쪽을 확인해요.
- 구체적 제안이 있었나요
- 검토 중이라는 말과 확정 조건을 제시한 것은 달라요.
- 거절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전직·휴식 목적과 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를 구분해요.
계약서와 갱신 불가 통보를 함께 남겨요.
불리하다는 평가만 적지 말고 금액·시간·장소의 변화를 증명해요.
제안받은 조건을 문장 대신 표로 바꿔 보세요
계약기간, 임금 구성, 주당 근로시간, 근무지, 업무, 제안 날짜, 답변 기한을 나란히 적으세요. “월급은 비슷해요”라고 해도 고정급이 줄고 성과급 비중이 늘었을 수 있어요. 구두로만 제안받았다면 이해한 조건을 메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조건은 미정이라고 표시하세요.
가상 사례: 같은 만료일, 다른 종료 경위
A회사는 프로젝트가 끝나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B회사는 같은 조건의 갱신안을 줬지만 근로자가 여행을 위해 거절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두 사람 모두 계약서상 만료일은 같아도 확인할 이직 사유는 달라요. C회사처럼 임금 삭감안만 제시했다면 삭감 내용과 이직 사유 기준을 추가로 비교해야 합니다. 어느 사례도 계약서 날짜만으로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갱신을 기대할 근거가 있었다면 별도 상담하세요
반복 갱신 관행, 회사의 약속,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갱신기대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후 생계 지원을 위한 절차이고, 부당한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는 별도예요. 종료에 이의가 있다면 기간을 놓치지 않게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성도 상담하세요. 두 절차에서 사실 설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신청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담당기관·회사의 최신 요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과 갱신 제안
- 준비 이유
- 조건 비교
- 확인·발급
- 회사·본인 보관본
- 볼 항목
- 임금·시간·계약기간
갱신 관련 대화
- 준비 이유
- 각자의 의사 확인
- 확인·발급
- 메일·문자
- 볼 항목
- 제안일·답변·종료 안내
이직확인서 처리 내역
- 준비 이유
- 실제 종료 경위 대조
- 확인·발급
- 고용24·회사
- 볼 항목
- 이직 사유와 날짜
다음 할 일
- 기존 계약과 제안받은 조건을 표로 비교하세요.
- 회사의 갱신 의사와 본인의 답변을 기록하세요.
- 거절 사유에 따라 고용센터에 필요한 증빙을 문의하세요.
- 종료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성과 기한을 별도로 상담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조건으로 갱신 제안을 받았고 이런 이유로 수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직 경위를 판단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계약만료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실제 갱신 제안이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회사와 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해 준다는데 괜찮나요?
신고 문구와 실제 경위가 같아야 해요. 심사 때 갱신 제안 사실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구두 제안만 있었으면 무시해도 되나요?
구두로 한 제안도 사실관계의 일부예요. 날짜, 참석자, 구체적인 조건을 메모하고 회사에 확인해 두세요.
근거와 확인 범위
- 고용24 · 구직급여 수급자격 ↗공식 안내 ·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이직 사유·수급기간. 개별 승인 판단은 고용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별표 2 ↗법령 · 임금체불·통근 곤란·계약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기간제법 제4조 · 사용기간 제한과 예외 ↗법령 · 휴직·파견으로 발생한 결원을 원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
공개자료를 대조해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자료의 진위나 개별 사건을 심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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