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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오늘, 준비하는 내일.

확정 판정이 아닌 준비용 진단

실업급여 가능성 1차 자가진단

최종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가 사실관계와 증빙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진단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

초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기간 합산,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등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최종 검토일
2026-09-15
최종 확인기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1350

개별 근로계약, 사업장 규정, 가입 이력과 최신 제도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