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과 근로사실 신고 ↗공식 안내
이직확인서·신고 절차.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혼동하지 않음
- 생활법령 · 상병급여 ↗공식 해설
실업신고 전후의 질병, 남은 급여일수, 신청서류
- 생활법령 · 조기재취업수당 ↗공식 해설
최종 사업주·관계 사업주·사전 고용 약속에 관한 제외 요건
- 생활법령 ·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공식 해설·판례 인용
수습·반복계약·소정근로시간. 법 개정 안내가 있어 개별 조문 적용 범위 확인 필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법령
계속근로 1년 및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 생활법령 · 퇴직금 지급과 평균임금 ↗공식 해설
평균임금·통상임금·퇴직금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 제외기간 ↗법령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간과 임금
- 고용노동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행정해석 안내
2021-12-16 발표.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 고용24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공식 안내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계약 종료 후 급여 상당액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공식 안내
휴직 권리·급여 보험기간·자녀 연령을 구분
- 고용2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식 안내
신·구 내용이 함께 있는 항목에 유의. 이 버전에서는 급여액 자동 계산을 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범위 및 허용 예외
- 생활법령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공식 해설
본인 건강·은퇴·학업, 15~30시간, 신청·서면거절·30일 무응답
- 생활법령 · 가족돌봄휴직 ↗공식 해설·회시 인용
가족돌봄휴직의 대상과 허용 예외
- 생활법령 · 해고예고와 예외 ↗공식 해설
계속근로 3개월 미만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
- 고용차별개선과-1482 · 고령자 예외 판단시점 ↗행정해석
2013-07-25 회시. 계약 체결·갱신 당시 연령, 대법원 2012두18967 인용
- 기간제법 제4조 · 사용기간 제한과 예외 ↗법령
휴직·파견으로 발생한 결원을 원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
- 법제처 14-0269 ·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의 해석 ↗법령해석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근거. 대체인력 개별 사건의 판결은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법령
일상생활에 필요한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법령
업무상 재해·출퇴근재해 인정 구조
- 생활법령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공식 해설
직전 18개월 통산 1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기준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법령
실업자에 대한 특례
- 고용24 · 실업크레딧 ↗공식 안내
본인 25%·지원 75%, 연령·재산소득 제한·신청기한. 과거 원화 예시는 인용하지 않음
- 국민연금공단 · 임의계속가입 ↗공식 안내
60세 이후 가입기간 보완, 65세 전 신청·제외대상
- 고용보험법 제41조 · 피보험 단위기간 ↗법령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
- 고용24 · 구직급여 수급자격 ↗공식 안내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이직 사유·수급기간. 개별 승인 판단은 고용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별표 2 ↗법령
임금체불·통근 곤란·계약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보험법 제47조 · 근로의 신고 ↗법령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근로 사실 신고. 이직확인서 관련 절차는 함께 연결한 고용24 안내 참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공식 절차 안내
진정·고소·민사·대지급금의 절차 구분
-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 ↗법령
직접·전액·정기 지급. 급여명세서는 제48조도 함께 확인
- 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 ↗법령
퇴직 후 14일 원칙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
- 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 ↗법령
유급 주휴. 제18조의 주 15시간 미만 제외 및 시행령 제30조의 개근 요건 함께 적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별표 2 ↗법령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과 비례 계산.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사항 별도 확인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공식 확인 도구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항목 입력 도움말. 본문 시급 12,000원은 설명용 가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 ↗법령
가산임금. 사업장 규모·근로시간제·중복 여부를 별도 검토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 ↗법령
지휘·감독 아래 대기시간 및 법정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 ↗법령
2026-10-03 현행 기준과 2026-12-10 시행 예정 4시간 근로 예외를 구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금 지급 ↗법령
14일 지급 원칙·기일 연장·IRP 이전. DB·DC 급여는 해당 제도 조문 별도 확인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가족 돌봄 지원 ↗법령
돌봄휴가 10일·휴직 합산·시기 협의와 가족 범위
- 고용노동부 1350 · 가족돌봄휴가 안내 ↗공식 상담 해설
긴급 자녀 돌봄·무급·일 단위 사용. 타인의 개별 상담 결과를 승인 사례로 사용하지 않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법령
20일 유급·예정일 50일 전부터·출산 후 120일·3회 분할. 출산 전 사용 확대 2026-09-18 시행
-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안내 ↗공식 보도자료
2026-08-23 발표. 2026-11-27 시행 예정인 유급 4일 확대와 현행 2일 구분
- 생활법령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공식 해설
출산 전 사용 범위, 유급휴가와 고용보험 급여 지급요건 구분
- 고용노동부 1350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계산 ↗공식 상담 해설
소정근로일과 비근로일·총 4개 사용 구간·기한 내 사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난임치료휴가 ↗법령
연 6일·최초 2일 유급·불리한 처우 금지·비밀 보호. 확대 기준 2025-02-23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 ↗법령
난임치료휴가 신청·증빙 절차
-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산부 보호 ↗법령
12주 이내·32주 이후·고위험 임신·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보호
- 고용노동부 1350 · 임신기 단축 신청 ↗공식 상담 해설
신청서 항목·의사 진단서·시작 예정일 3일 전 제출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 ↗법령
연차 발생·사용. 제11조·제18조 적용 범위 함께 확인
- 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 ↗법령
휴일·휴가 등 회사 규정 확인. 업무 외 병가와 법정 연차를 구분
-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 ↗법령
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 제한 등. 일반 병가와 별도 검토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자성 판단 기준 ↗공식 상담·판례 해설
계약 형식보다 지휘감독·독립성 등 실질 관계를 종합 판단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자 정의 ↗법령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 서면통지 ↗법령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전자적 통지의 개별 효력은 단정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 구제 ↗법령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업장 적용 범위 별도 확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령
관계 우위·업무상 적정 범위·고통 또는 환경 악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조사·보호 조치 ↗법령
객관적 조사·보호·불리한 처우 금지·비밀 누설 금지
-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 ↗법령
상시근로자 수와 시행령 별표 1 적용 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요양급여 신청 ↗법령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의료기관 신청 대행. 사업주 의견과 신청 허가를 구분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 명시 ↗법령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교부·전자문서
-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공식 안내
근로조건 기재와 근로계약서 교부. 본문 예시 시급은 최저임금 고시액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피부양자 ↗법령
피부양자 범위·부양 및 소득·재산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1의2 ↗법령
관계별 부양·소득·재산 및 취득 신고 기준. 개인별 판정은 공단 확인
- 국민연금법 제91조 · 납부예외 ↗법령
실직 등 납부예외 사유·가입기간 산입 여부
- 국민연금공단 · 추납 신청 안내 ↗공식 절차 안내
신청 당시 자격·추납 대상 기간·최대 119개월. 예상액은 개별 확인
- 국민연금법 제90조 · 기여금 원천공제 ↗법령
체납 통지 및 기여금·부담금 개별납부. 통지 월별 효과는 공단 확인
- 국민연금법 제17조 · 가입기간 계산 ↗법령
체납 및 원천공제 확인·개별납부에 따른 가입기간 처리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공식 안내
회사 납부의무·자격월 보험료 처리·연도별 보험료율. 본문에서 고정 요율 자동 계산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안내 ↗공식 서비스 안내
홈의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에서 상세 안내. 다음 해 11월 확인소득으로 차액 부과·환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보험료 ↗법령
자격 취득·변동 월의 보험료 부과. 정산은 제70조 및 하위 규정과 함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공식 공지
2026년 적용 요율. 과거 자동차 부과·옛 점수당 금액과 혼동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1350 ·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공식 상담 해설
연간 90일 반복 사용·휴일 포함·분할 30일·신청 시점
- 생활법령 · 가족돌봄휴직 제도 ↗공식 해설
대상 가족·무급·근속기간·허용 예외·서면 사유·신청서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 · 가족돌봄휴직 신청 ↗법령
30일 전 신청·신청 항목·늦은 신청의 개시일 지정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 · 가족돌봄휴직 허용 예외 ↗법령
6개월 미만·실제 다른 가족 돌봄 가능성·대체인력·중대한 운영 지장
- 정부 정책브리핑 · 2025년 확대된 육아 지원 제도 ↗공식 정책 안내
2025-02-23 대상 만 12세 또는 초6·미사용 기본 육아휴직 두 배 합산 최대 3년. 2026년 급여액은 별도 현행 법령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 육아기 단축 분할 사용 ↗법령
1회 1개월 이상·남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 예외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 · 육아기 단축 신청 ↗법령
30일 전 신청·자녀 정보·기간·근무시각·개시일 지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령
주 15~35시간·기본 1년과 기본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허용 및 서면 거절
-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육아기 단축급여 계산 ↗공식 상담 해설
2026-01-01 이후 최초 주 10시간 상한 기준 250만원·나머지 160만원, 시간 비례 계산
- 고용2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공식 신청 서비스
개인 로그인 후 신청. 회사 확인서 사전 제출·근로자 별도 급여 신청
- 고용24 · 지원금 모의계산 ↗공식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탭에서 예상액 확인. 실제 결정액과 구분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법령
30일·180일 요건·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 단축급여 산정 ↗법령
2026년 최초 10시간 100% 기준 상한 250만원·나머지 80% 기준 상한 160만원·각 하한 기준 50만원·시간 비례 및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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