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때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할 때 가능합니다. 법정 사유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요양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는 기간·금액·횟수·증빙 요건이 있습니다.
정산 뒤 달라지는 점
중간정산이 이뤄지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의 계속근로기간까지 모두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사유의 최신 시행령 문구, 회사의 퇴직급여 유형, 필요한 계약서·영수증·결정문, 향후 퇴직금 감소 영향을 확인하세요. 임의 사유로 받은 중간정산은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읽고 끝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준비하는 다음 단계
현재 글의 기준을 내 상황과 대조한 뒤, 확인할 자료를 저장해두세요.
기준과 공식 출처
- 적용·최종 검토일
- 2026-09-15
- 최종 확인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기관
개별 근로계약, 사업장 규정, 가입 이력과 최신 제도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