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모두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직 회피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퇴사 명칭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빙을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일정 기간 발생
- 최저임금 미달 또는 법정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종교·성별·장애 등 불합리한 차별이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
-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전환을 허용하지 않음
- 임신·출산·육아·가족 간호 때문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음
- 계약 당시와 달리 법령 위반 업무를 하게 된 경우 등
각 사유는 발생기간, 통근시간, 의사 소견, 회사에 요청한 사실 등 세부요건이 다릅니다.
퇴사 전에 남길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회사에 개선·휴직·전환배치를 요청한 이메일, 의료소견, 통근경로 자료 등을 확보하세요. 회사가 적은 이직확인서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고용24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을 문의하세요.
읽고 끝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준비하는 다음 단계
현재 글의 기준을 내 상황과 대조한 뒤, 확인할 자료를 저장해두세요.
기준과 공식 출처
- 적용·최종 검토일
- 2026-09-15
- 최종 확인기관
-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1350
개별 근로계약, 사업장 규정, 가입 이력과 최신 제도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