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개월 미만이면 부당해고도 문제 삼을 수 없나요?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와 해고의 정당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읽는 핵심
-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와 해고의 정당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 실제 근로관계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확인합니다.
- 사업장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수 등 해당 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고예고와 해고 사유
해고 전에 알리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와,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이어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예고수당과 해고 사유·절차를 나눠 확인하세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노동위원회 구제 등은 사업장 규모를 비롯한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방적 해고인지 합의 퇴직인지 사실관계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1년 기준과 해고예고의 3개월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판단을 가르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 실제 근로관계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확인합니다.
- 사업장 적용 범위
- 상시근로자 수 등 해당 제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종료 경위
- 회사 통보인지 자발적 사직인지 실제 경위를 보존합니다.
해고의 사유·절차까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님
해고의 정당성과 구제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와 신청서류를 구분했습니다. 실제 제출 전 담당기관·회사의 최신 요구 항목을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해고 통지
- 준비 이유
- 입사·종료일과 회사가 밝힌 사유 확인
- 확인·발급
- 본인·회사
- 볼 항목
- 수습 약정, 종료일, 통지 내용
평가·업무 관련 기록
- 준비 이유
- 회사가 든 사유의 경위 확인
- 확인·발급
- 본인 보관자료
- 볼 항목
- 평가 기준과 전달 시점
다음 할 일
- 예고수당과 해고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따로 적습니다.
- 계약·통지·평가 기록을 보존합니다.
- 사업장 규모와 종료 경위를 설명하고 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에 적용 절차와 기한을 문의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입사 후 ○개월 만에 이런 사유로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 예외 여부와 별도로 해고의 사유·절차 및 구제신청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3개월 미만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모든 대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확인 범위
- 생활법령 · 해고예고와 예외 ↗공식 해설 · 계속근로 3개월 미만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
공개자료를 대조해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자료의 진위나 개별 사건을 심사한 결과는 아닙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상황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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