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기본 계산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무일수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일 입력에서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는 실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할 임금의 범위
기본급과 매월 지급된 임금성 수당은 통상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계산기처럼 별도 항목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칭이 ‘수당’ 또는 ‘성과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조건과 임금성 여부를 봅니다.
최근 3개월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 휴업 등 법령상 제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해당 임금을 산정 기준에서 빼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워크노트 계산기는 이런 복잡한 제외기간을 자동 확정하지 않으므로 공식 계산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과 비교
산출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자체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고 끝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준비하는 다음 단계
현재 글의 기준을 내 상황과 대조한 뒤, 확인할 자료를 저장해두세요.
기준과 공식 출처
- 적용·최종 검토일
- 2026-09-15
- 최종 확인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기관
개별 근로계약, 사업장 규정, 가입 이력과 최신 제도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