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단축된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실제 월급이 줄 수 있지만, 이를 그대로 최근 3개월 임금으로 넣어 퇴직금을 낮추는 방식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단축 전 기간의 임금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힌 승인서
- 단축 전 3개월 이상의 급여명세서
- 단축 전·후 근로계약 또는 변경합의서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지급내역
- 회사가 작성한 퇴직금 산정표
단축 전에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병가 등 다른 제외기간이 이어졌다면 산정 대상기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할 수 있습니다. 워크노트 간편 계산기는 이 연쇄 제외기간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 계산표에서 볼 부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시작·종료일, 제외된 기간과 임금, 3개월 총일수, 포함된 상여금·연차수당, 계속근로일수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단축기간이 근속기간에서 빠져 있거나 단축된 임금만 반영됐다면 근거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또는 1350으로 재확인하세요.
읽고 끝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준비하는 다음 단계
현재 글의 기준을 내 상황과 대조한 뒤, 확인할 자료를 저장해두세요.
기준과 공식 출처
- 적용·최종 검토일
- 2026-09-15
- 최종 확인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기관
개별 근로계약, 사업장 규정, 가입 이력과 최신 제도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