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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사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는 경우와 예외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 이전 원칙과 주요 예외를 확인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9-15

먼저 알아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본 원칙

2022년 4월 14일 이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전에 금융기관에서 퇴직급여 수령용 IRP를 준비하고 회사에 계좌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예외

고용노동부 안내상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퇴직연금 유형과 금융기관 처리 방식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IRP 개설이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 일반계좌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준비할 것

  •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DB·DC·퇴직금 제도)
  • 예상 퇴직급여와 지급 예정일
  • IRP 계좌 사본 또는 계좌확인서
  • 55세 이상 등 예외 증빙 여부

퇴직소득세와 IRP 해지·연금수령 시 과세는 선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과 해당 금융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읽고 끝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준비하는 다음 단계

현재 글의 기준을 내 상황과 대조한 뒤, 확인할 자료를 저장해두세요.

1 · 이해

핵심 기준과 예외 확인

위 내용을 내 근로계약·기간·퇴사 사유와 비교해 보세요.

비서 결과는 준비를 돕는 참고자료입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최종 검토일
2026-09-15
최종 확인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기관

개별 근로계약, 사업장 규정, 가입 이력과 최신 제도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