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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오늘, 준비하는 내일.

퇴직·퇴사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와 주 15시간 기준을 중심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종 검토일 2026-09-15

먼저 알아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라는 이름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위 조건이 중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보통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고용관계가 이어진 기간입니다. 계약이 갱신됐거나 짧은 공백 뒤 같은 조건으로 반복 계약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의 기본 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가 아닙니다.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 확인하세요

  • 주별 근로시간이 자주 바뀐 단시간 근로자
  • 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이 최근 3개월에 포함된 경우
  • 사업주가 바뀌었지만 같은 장소와 업무에서 계속 일한 경우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계산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읽고 끝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준비하는 다음 단계

현재 글의 기준을 내 상황과 대조한 뒤, 확인할 자료를 저장해두세요.

1 · 이해

핵심 기준과 예외 확인

위 내용을 내 근로계약·기간·퇴사 사유와 비교해 보세요.

비서 결과는 준비를 돕는 참고자료입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기준과 공식 출처

적용·최종 검토일
2026-09-15
최종 확인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기관

개별 근로계약, 사업장 규정, 가입 이력과 최신 제도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