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복직일과 퇴직일을 명확히 하세요
육아휴직 종료일에 바로 퇴직하는지,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퇴직하는지에 따라 급여와 회사 내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 두지 말고 육아휴직 종료일, 복직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육아휴직급여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되고 지급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 적용 시기와 본인 휴직 개시일에 따른 급여는 고용24의 현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글의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25%를 받는다’는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도 휴직기간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직기간을 통째로 근속에서 뺀 계산서를 제시하면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를 따로 봅니다
복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직급여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육 공백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했고 회사에 휴직·근무조정 등을 요청했는지, 정당한 이직 사유 요건과 증빙을 관할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퇴사 전에 어린이집 대기자료, 회사 요청·답변 등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읽고 끝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준비하는 다음 단계
현재 글의 기준을 내 상황과 대조한 뒤, 확인할 자료를 저장해두세요.
기준과 공식 출처
- 적용·최종 검토일
- 2026-09-15
- 최종 확인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기관
개별 근로계약, 사업장 규정, 가입 이력과 최신 제도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